[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상시감시체계가 지난 3월 구축된 데 이어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2일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업무를 그동안 개별창구 위주에서 본점 중앙집중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업무를 전산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시중은행 본점에 외환 거래 정보가 집중되면서 블랙리스트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위장법인 설립을 통한 거액 외화 반출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자체 모니터링 결과 드러난 위장법인 설립 등을 통한 거액 외화반출 같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기획·테마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상시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은행의 외환거래 사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상시 감시체제 가동을 계기로 외국환거래 신고 뒤 고의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환 사기 등 범국민적 주의가 필요한 사안은 '불법 외환거래 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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