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한상의 "취득세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건의

"취득세 감면 종료이후 거래절벽 현상 되풀이"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경제계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과거 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 종료이후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어 감면 혜택을 올 해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취득세는 올 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낮춘 세율이 한시 적용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1년 초 취득세율 인하가 끝나 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감소했다.

지난 해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 해 초에는 거래량이 75.0%까지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5월 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감면기한 연장에 더해 취득세 법정세율자체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건의문에서 "2006년 취득세 납부기준이 시세의 절반수준이었던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 위주로 바뀌었지만 법정세율은 기존대로 4%를 유지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택거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제기했다. 이밖에 주택대출규제 완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도 요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내수경기 회복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7월 이후 주택거래 급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국회는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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