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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영 논설위원 |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했으므로 그에 따른 일실수입, 즉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몸은 아프지만 개인사정으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다(다만, 통원치료를 받았더라도 부상 정도가 심해 장해판정이 나올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손해는 인정한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업상 바쁜 일정 또는 회사 상사들 눈치 때문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힘들게 통원치료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몸이 너무 아파서 출근을 했지만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휴업손해를 인정받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입원치료의 경우,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지만 통원치료의 경우 그러한 입증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법원조차도 입원기간 외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원치료의 경우,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소득 중 일부, 직장인은 급여상당의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3개월간 입원했다면 3개월 동안의 휴업손해 900만원(300만원×3개월)을 받을 수 있다(단, 보험회사는 위 금액에서 약 20%를 생활비로 공제 후 지급). 그러나 입원 후에도 몇 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통원치료기간 동안 병원비 등 직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을 왕래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위 사례에서 통원치료까지 마쳤으나 후유장애가 20%정도 2년간 인정되었다면 위 사례자는 매월 60만원(급여 300만원×20%)씩 2년간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무직자(전업주부도 동일적용)가 교통사고 피해로 입원을 했다면 도시일용직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월 179만원(2013년도 1분기 기준. 1일당 기준금액은 81,443원) 정도의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있고 싶은 대로 계속 있어도 괜찮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휴업손해의 인정범위는, 의사가 임상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치료가 완료되어 굳이 추가입원이 필요 없다고 판정하면 곧바로 퇴원을 해야지 이를 무시한 채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계속 입원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입원비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찾아와 “일찍 퇴원하면 병원비 나갈 것을 합의금으로 언져서 지급해 줄 테니 합의하고 일찍 퇴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며 조기 퇴원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굳이 입원이 필요 없다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퇴원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십 만원의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무리해서 조기에 퇴원을 하는 경우, 이미 합의를 한 이상 추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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