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하나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오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오너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여·야는 공정거래법 3장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5장의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의 명칭을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 법안은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 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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