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드는 지상권 설정 관련 주된 비용을 저축은행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의 15개 조항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해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등록세 등 5개 지상권 설정 관련 주된 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여신 담보물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나 등기 신청수수료 등을 저축은행과 채무자가 합의해 부담하도록 돼 있었지만 대부분 채무자가 부담해 왔다.
지난 해 저축은행의 지상권 설정대출은 모두 4794건, 설정비용은 7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34%인 1644건의 대출에서 소비자들이 평균 180만 원의 지상권 설정 비용을 부담했다.
금감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연간 약 30억 원 정도의 채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여금고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소비자들은 미리 낸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으나 남아 있는 기간 만큼의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기간이 지나도 찾아 가지 않는 대여금고 입고물품을 처리할 때도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조항도 개선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 약관 개선은 구조조정 과정 등으로 타 업권에 비해 늦어졌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 상호금융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