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남양유업 방지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의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도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나, 일정상 이들 쟁점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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