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보건당국과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94건의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신고 사례가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다음달부터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폐 CT·폐기능검사 등 임상검사,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주관은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맡는다.
구체적으로 생존자는 조사 동의서와 설문지, 과거 의무기록을 제출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흉부 방사선, 고해상도 폐CT,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는다.
이후 조사단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집안 환경 구조, 집안 유해 요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증거 등을 살피고 가족구성원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사망자에 대한 조사도 국립중앙의료원 검사를 제외하고는 생존자와 비슷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