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기간제 근로자 100명 중 53명은 2년 이상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4월 기준으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모두 121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52.7%, 64만여 명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를 관둔 이직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갖은 경우가 69.4%(44만4000명), 육아나 가사 등으로 일은 그만둔 경우가 7.9%(11만4000명),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된 경우도 12.8%(8만2000명)를 차지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은 61.3%(39만2000명), 비자발적 이직자도 38.7%(24만8000명)이었다.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1.4%(13만9000명)에 불과했다.
다만 고용이 보호되는 무기계약 간주자는 34.9%(42만4000명)으로 집계 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간제법 시행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을 관두지 않고 다니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57만5000명(47.3%)으로 이 중 명시적 정규직 전환 비율은 12.3%(7만1000명)로, 무기계약 간주자(42만4000명)까지 포함할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비율은 86.1%(49만5000명)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0.7%로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5.8%보다 높게 나타났고, 근로시간은 45.6시간에서 45.5시간으로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54.2%에서 73.3%로 높아졌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50.8%와 65.5%에서 58.1%와 73.3%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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