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등 5개 상용차 업체들의 가격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주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차 상용차부문과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폭스바겐 계열) 등 5개사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2년여 간의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내주 중 이들 업체에 1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 상용차부문 관계자를 불러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현대차와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베코 코리아 등 유럽의 수입 트럭회사를 대상으로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트럭의 표시연비, 애프터서비스 및 정비 규정, 리콜 제도, 부품가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수입 상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트럭의 경우 대당 가격이 1∼2억 원 수준으로 마진율이 높지만 연비 기준과 사후서비스 규정, 리콜 제도, 부품 가격 등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상용차 등록대수는 승합차 99만대, 화물차 324만대, 특수차 6만2000대 등 총 429만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1887만대)의 22.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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