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현재 연 2~4%인 청약저축 금리가 22일 부터 다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청약저축 이자율을 시중금리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이날 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현 2%로 수준이 유지되지만, 1년에서 2년 사이는 3%였던 것이 2%로,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3%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같은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 예금금리 연 2.86%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 변경 방식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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