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이 지주사 관련 규정을 어겨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이외에는 계열사 출자가 금지됐는데도 네오트랜스, 비엔지증권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각각 42.9%, 97.8%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