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와 다임러트럭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총 7개 상용차 업체의 담합을 적발하고, 116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는 가격 인상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등 중요 영업비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 트럭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형 8톤 이상 사용차를 판매하는 이들 7개사는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만남을 가졌고, 주요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달 3~4회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이메일로 공유했다.
업체 간 경쟁회피로 담합 기간 대형상용차의 판매가격은 수요증감이나 환율변화 등 시장상황과 유리된 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실제 2005년과 2010년 원·유로 환율이 하락했는데도 외산 덤프, 트랙터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가 이번에 타깃으로 삼은 대형트럭 부문은 연비 기준, 애프터서비스 및 정비 규정, 리콜 제도, 부품가격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상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트럭의 경우 대당 가격이 1억∼2억 원 수준으로 마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자동차 상용차 부문이 717억2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볼보그룹 코리아 169억 원, 스카니아코리아 175억 원, 만트럭버스코리아 34억 원, 타임러코리아 46억 원, 타타대우 16억 원 순이었다.
다만 현대차는 담합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대부분을 면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우송도개발은 회생절차 중이고 적자가 커, 과징금 부과에서 면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라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내 상용차 등록대수는 승합차 99만대, 화물차 324만대, 특수차 6만2000대 등 총 429만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1887만대)의 22.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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