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자금세탁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체계가 정비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고객과 협력해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어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 수법에 고도화되는 점을 감안해 FIU가 정보분석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나 수출입신고와 관세환급자료를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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