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사의 가혹한 빚 독촉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가인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채무자 연락 두절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또 빚 독촉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해 수십 차례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빚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찾아올 때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방문시에는 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과 복장도 단정히 해 위협감을 주면 안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행위를 금지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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