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세금 부담 증가…'대상자 434만명'

근로자 1189만명, 세금 부담 줄거나 환급액 늘어나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부터는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을 위해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 원, 4000만 원 이하 가구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례 세제가 신설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소득 공제 방식이 연간 소득에 세금을 매긴 뒤 일정 비율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총급여 3450만 원 이상 근로자 434만 명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연봉 4000만 원 초과~7000만 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 원, 7000만 원 초과~8000만 원은 33만 원, 8000만 초과~9000만 원은 98만 원, 9000만 원 초과~1억 원은 113만 원, 3억 원 초과는 865만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3000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바뀐 세제로 세금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 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에게 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도 10년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년 만에 인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1년 귀속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 근로자 28%의 세 부담이 늘고 면세자 가운데 170만 명이 과세 범위에 들어온다"며 "가구원 수, 공제범위 등에 따라 부담이 더 크거나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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