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도매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섰다.
도매업은 중소기업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양 주장이 맞서고 있어 확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도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3일 첫 회의를 한다.
TF에는 동반위·유통업계·학계·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동반위는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한정된 적합업종 지정을 다른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하고 있지만, 도매업은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다.
도매업은 낙후된 도매업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 편익 증대, 영세업체 보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동반위가 개최한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에서도 도매업은 일단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제시됐다.
TF는 우선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도매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도매업도 신청을 받을 것인지가 집중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은 현재 한국베어링판매협회·한국산업용재협회·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한국계란유통협회 4곳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며 중고자동차경매·산업용지·식자재 유통업계에서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어링·산업용재·문구 등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MRO) 중소기업들은 2011년 동반위가 대기업의 MRO 신규사업 참여 범위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식자재 도매 중소기업들은 대형 유통기업이 롯데마트 빅마켓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을 통해 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고 유통·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동반위는 실무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도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 방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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