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삭감한 신도리코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협력업체에 복사기 부품제조를 위탁하면서 240개 부품 단가를 5∼18%씩 일률적으로 인하한 신도리코에 대해 과징금 6100만 원을 물리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8400만 원을 14개 협력업체에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별 경영상황과 부품별 특성, 시장상황, 거래규모 등의 차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추면 부당단가 인하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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