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일제 지도·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은 제품의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전 등 275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