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다음 달부터 수출화물을 실어나르는 화물기와 화물차량의 인천공항 주기료·주차료(parking charge)가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수출유관부처와 기관,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수출화물을 실어나르는 인천공항 이용 화물항공기의 주기료와 화물차량의 주차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수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 37개사에 대해 올 연말까지, 229개사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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