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 중단 등 심각한 시청권 침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해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이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방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직권조정 제도와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재정제도가 담길 예정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