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가 이자를 연체 중이더라도 지연 이자와 일부 정상 이자를 내는 경우 이자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부일에 이자만 내는 조건일 때 적용되며, 이자 납부일을 연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현재 11개 시중은행은 연체 고객이 이자를 부분적으로 내면서 이자 납부일을 늦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루라도 이자 납부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납부일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어서 은행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