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11일부터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가 연 2~3%대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연 2.8∼3.6%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 원에서 올 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대출 가능주택도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당초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구간에 따라 연3~3.5%의 대출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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