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8·28 전월세 대책으로 선보인 수익·손익 공유형 대출상품이 다음 달 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공유형 모기지 시범 사업의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총 3000가구로 다음 달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접수를 시작하고 신청 주택에 대한 현지 실사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대상자에게 최종 통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우리은행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아 계약금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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