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밀약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됐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카르텔조사국 직원 4명을 보내 CD 발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금투협의 채권 담당 부서에 CD 금리 산정방법과 지난 해 7월 CD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이후 마련한 대응책 등 자료를 요청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나와 CD금리와 관련한 자료들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각 증권사들로부터 그날 그날의 CD유통금리 정보를 제공받은 뒤 평균을 내고 CD금리를 고시하는 역할을 한다.
CD란 은행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은행들은 상당기간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CD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잡을 경우 금융사들의 마진율은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더 비싼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CD 금리는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유통 금리에서 최상·하위 값을 뺀 나머지 8개 값을 평균해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 간 결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해 7월 17일 CD 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 점을 포착하고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을 상대로 짬짜미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공정위는 증권사, 은행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자 공정위가 전문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 잘못된 제보에 의존한 채 '헛다리를 짚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CD금리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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