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서도 다른 대체 약제가 없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 신약은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험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암-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보험약값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당국과 제약사가 비용을 일정 비율로 서로 나누는 조건으로 시행되며 항암제는 5%, 희귀난치치료제는 10%만 환자 자신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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