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경영권 부당 상속 등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할 때 실권주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지난 17일 유상증자와 관련해 세부 시행기준이 반영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상증자 때 실권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격조건과 취득자조건이 맞는 일부의 경우만 허용된다.
금감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제3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적은 경우에만 실권주 발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향후 실권주가 부정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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