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되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소득 역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민연금의 총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에 연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고소득으로 단기 가입한 노인이 장기 가입한 저소득 노인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역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또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른 최저 수령액이 2만 원인데도 정부가 최소 10만 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소득인정액이 81만 원(홀몸노인 기준)인 노인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2만 원에 불과하다"며 "최소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노인 60%에 20만 원을 주고 10%에는 10만 원을 준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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