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발생가능채무 감안 국가부채 902조원…GDP의 71%

호주·캐나다보다 높아…김태호 의원 "통계 착시부터 없애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가가 지출할 가능성이 상당한 채무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말 기준 국가부채는 902조1000억원으로 지난 해 국내총생산(GDP·1272조4000억 원)의 70.9%에 달했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443조1000억 원) 비율인 34.8%보다 배 이상 큰 수치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08.8%)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실제 같은 시점의 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미국의 106.3% 3분의 1 정도다. 하지만 국가부채비율로 환산하면 한국은 70.9%로 미국(120.4%)의 절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특히 호주와 캐나다의 국가부채비율은 각각 43.4%와 54.4%로 한국보다 재정 안정성이 우수하다.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부채(Liability)는 지출 가능성이 크고 신뢰성 있는, 금액 책정이 가능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부채로 계산한다. 이에 비해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Debt)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된 채무만을 반영한다.

일례로 국가가 미래에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될 공무원 연금은 지금은 확실한 금액이 계산되지 않아 국가채무에 반영되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국가부채에는 반영된다.

즉 국가부채는 한 국가의 채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넓게 계산하는 개념으로,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이 방식으로 국가부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국가채무에서 국가부채로 기준을 달리하면 국가채무에 반영되지 않던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 사회보장성 기금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큰 채무가 통계에 잡히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국가채무보다 국가부채를 더 존중하고 여기에 공공부문의 부채까지 감안한 포괄적인 부채를 계산해 관리하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해말 기준 443조1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를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국가부채로 환산하면 902조1000억 원이 된다.

2011년말 기준 국가부채는 773조5000억 원으로 2012년 한 해 동안만 128조9000억 원이 늘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산정기준을 바꾸면서 94조8000억 원의 부채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감안할 때 올 해 역시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부채에 대한 통계적 착시부터 없애야 한다"면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재정준칙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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