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다음 달부터 카드사들이 고객의 카드 갱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고객 카드의 이용 한도를 줄이거나 수수료 등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 고지 절차가 강화된다.
또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100%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카드사에 내려 보냈다.
카드사들은 다음 달 중에 개정된 표준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객에 불리한 내용을 다듬었다"면서 "새로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은 내달 중에 본격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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