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추진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이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 측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서 입원 본인부담액이 300만 원을 넘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 해 29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의원은 "이 기금은 후원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기부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니면 지원대상이 되지 못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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