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탈락한 사람의 10%가 1년 안에 다시 수급자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탈락자 중 수급 재진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수급자에서 탈락한 3만8082명 가운데 10.7%인 4171명이 1년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됐다.
이 가운데 3110명은 6개월 안에 다시 수급자로 선정됐으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추가로 천명이 수급범위에 재진입했다.
김 의원은 "탈락한 수급자 10명 중 1명이 다시 수급자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엄격한 기준과 시행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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