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원전 비리에 연루 돼 해임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원전 비리에 가담했다가 해임된 한수원 직원 41명 가운데 37명에게 24억8300만 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이는 1인당 6710만 원꼴이며 이 가운데 10명은 1억 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였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 비리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한수원 임·직원들이 배상은 커녕 퇴직금까지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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