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올 해 말로 끝나는 담배영업소 간 50m 거리 제한 규정이 5년 연장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올 해 12월 31일까지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있는 규정의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일반 소매인끼리 지나친 경쟁을 막아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권준호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거리제한이 없으면 소매점이 난립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청소년이 담배에 접근하기 쉬워지거나 흡연이 확산할 수 있다"며 "거리제한 규정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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