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양 사태'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24일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에 편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 증권을 판매할 수 없고 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에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을 편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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