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시 사업자가 참고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에 의한 기술유용 폐단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기술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거래단계별 위반행위 유형을 사례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유념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과 대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각종 기술보호 관련 제도 이용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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