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횡령, 탈세지원, 고객주문정보 누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 금융기관과 거래를 제한하는 기간이 한달에 불과해 솜방망이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 65곳 가운데 34곳에 대해 1개월만 거래를 제한했다.
2개월 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8곳, 3개월은 17곳이었으며 6개월, 전면 제한을 받은 경우는 각각 5곳, 1곳에 그쳤다.
민 의원은 "1개월 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34곳 중 탈세와 횡령, 고객주문정보 유출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도 다수 포함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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