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업체 중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운영 중단 업체,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업체 등이다.
조사결과 영업 중인 3만5000여 개 업체 가운데 등록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는 1만1000곳이었으며 서울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세무서 폐업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1만8000여 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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