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발표일'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

'지방세수 감소' 정부 보전분 7800억원, 예비비로 충당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당정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8월 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의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지방세수 보전책을 두고 여·야 간 막판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황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8·28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정부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키로 의견을 모으게 됐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된다면 취득세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은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5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 보전책만 확실하게 있다면 취득세 소급 적용에 동의한다"면서 "이왕이면 더 많은 매매자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 전액 국비 보전하기로 했다.

향후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분 2조4000억 원은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1%까지 올려 보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억~9억 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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