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규제하는 96종의 특정물질로 냉장고와 에어컨, 소화기 등에 사용되는 프레온가스, 할론, 수소염화불화탄소 등이다.
산업부는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 기업들에 수입 한도를 배정하지만 수급 불일치가 생길 때 이를 조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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