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KT에 의견진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미래부 핵심 관계자가 12일 전했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KT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무궁화 2호와 3호를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에 넘기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자회사 설립에 따른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 변경도 신고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KT에 오는 18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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