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대학생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면 순수 학업 관련 대출, 고금리 전환자금 용도만 허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는 대학생 자녀가 휴학 중이고 소득이 없는데도 저축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해줘 가정 불화가 생겼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내년부터 노년층 대상 보험의 경우 상품 설명서에 순수 보장형 보험은 계약 만기 때 지급받는 금액이 없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에 각각 부과하던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발송 수수료도 카드 1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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