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규모는 롯데백화점이 45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 13억 원, 롯데마트가 3억3000만 원 등이다.
이는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해초부터 시행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의 조사를 함께 받았던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는 이번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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