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생활밀착형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고객이 요구하면 가산금리 변동 사유를 안내하도록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다수 시중은행이 관행적으로 120%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도 은행의 연체율과 연체 이자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낼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기카드대출로 명칭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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