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공제 조정작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담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혜택이 많은 반면,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공제항목에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 불리한 면이 있다.
정부가 올해 세액공제로 바꾸려고 검토중인 항목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 항목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금 등 특별공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주택자금 관련 5개 특별공제 항목중 일부도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이다.
지금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을,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00만원을,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이들 항목은 다자녀 추가공제 처럼 1명당 15만~20만원씩 정액 세액공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며, 연 4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과 투자액의 10% 범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 주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공제는 비용의 일정율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세법개정안 파동을 감안해 남은 소득공제 항목중 몇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급격한 세부담 변화가 없는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고소득층은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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