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세청, 세무조사는 줄이고 세정 지원은 강화한다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박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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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은 강화한다.

국세청은 26일 수송동 본청에서 연 전국 세무 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서,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 기간이 예년보다 줄어들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 대리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무당국의 세정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적극 추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정상적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연간 총 세무조사 건수는 1만8천건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만8천2건에서 지난해는 1만8천70건으로 약간 늘었다.

또 세무조사 기간도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진행 도중 조사 기간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면 납 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조사 현장에 대한 통제도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수입금액 3천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조사를 하고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예년 0.73~0.8%에서 0.7%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100억원 미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약자 배려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세금 포인트제를 확대 적용하고,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은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 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대상에 외국인 다문화 센터 및 영세법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등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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