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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대비 15% 감축하기로 하고 이를 총괄할 전담팀을 설치한다. 전담팀은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해 협력비용 절감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국세청이 2011년 납세협력비용을 조사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인 9조8천87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 1천원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55원이 된다.
국세청이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이고 틀리기 쉬운 신고 항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증빙서류 발급(협력비용 비중 17.4%),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31.3%), 장부 기장(15.0%), 신고납부(22.0%) 등 비용발생이 가장 많은 4대 분야의 비용 축소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 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신청제도 도입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신고서 부속서류 서면제출 감축,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횟수 축소, 신고서식 간소화 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세금 1천원당 소요되는 증빙서류 발급 비용을 9.6원(2011년)에서 8.4원(2016년)으로, 증빙서류 수취·보관 비용은 17.2원에서 15.1원으로, 장부기장 비용은 8.3원에서 7.2원으로, 신고납부 비용은 12.1원에서 9.9원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2의 세금으로 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은 그만큼 기업에도 도움이 돼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기술 수준 진전 등 세정 환경 변화 및 높아지는 국민의 서비스 기대 수준에 맞춰 각종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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