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검토…18년만에 조정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국가 중 29번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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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년만에 해외여행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은 미화 400달러로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간의 국민소득 상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면세한도가 낮아 초과물품을 구입한 뒤 짐에 숨겨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2년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66만7천건 중 43.6%인 29만1천건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돼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조세연구원이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하였고, 당시 조세연구원은 연구에서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천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검토한 끝에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인상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1년 조세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다.

일본(2천400달러), 노르웨이(1천3달러), 호주(902달러), 미국(800달러), EU(564달러) 등이 한국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면세한도가 400달러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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