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수입 300억원 이하 기업, 정기 관세 조사 안한다

박성규 기자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앞으로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현장 조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관세조사 기간 연장은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관세청은 1일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신설된 수출입기업 282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인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190여개와 고용창출계획 제출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관세조사 유예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4월 안에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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