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현장 조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관세조사 기간 연장은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관세청은 1일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신설된 수출입기업 282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인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190여개와 고용창출계획 제출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관세조사 유예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4월 안에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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