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용카드 '1포인트'만 있어도 즉시 사용가능

금융당국, 카드 회원 탈퇴 해지로 사용되지 않는 포인트만 연간 1천억원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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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6월 1일부터 '마이신한포인트' 세부 운영 기준을 '1포인트=1원 사용'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라 개정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로서, 오는 6월부터 카드에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인트를 쌓은 대로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내용"이라면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업계 1위 카드사가 시행하기로 한 만큼 업계 속성상 다른 카드사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월부터는 1포인트 이상 적립부터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 기존에 5천 포인트가 넘지 않으면 포인트가 있어도 쓸 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1포인트만 있어도 1원으로 계산돼 연회비 등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카드 회원들이 해지 또는 탈퇴하면서 평균 2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금액만 해도 연간 1천억원에 달한다.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 잔액은 2009년 말 1조5천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들은 최소 2천~1만 포인트 이상을 쌓아야 포인트를 원 단위로 바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오는 6월부터 포인트 사용 조건도 없앤다.

기존에는 3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결제, 5천 포인트 이상 시 포인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포인트만 쌓여도 연회비 결제부터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포인트 유효 기간도 적립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해지며 유효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월 단위로 자동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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