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4일 국세청이 이렇게 발생된 국세를 환급해 주기 위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는 아예 미수령환급금이 있을 경우 다음번에 징수할 국세가 있을 때 이를 차감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환급금의 경우 경제규모가 커지고 납세액이 증가하면서 증가추세에 있다"며 "그러나 안내 강화 등 지속적인 지급 노력을 통해 지난해 미수령 건수는 전년 대비 7만4천건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환급을 늘리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